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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례 노지감귤만 풋귤로 한정…만감류 등 출하 못해
최근 한라봉 풋귤 온라인 통해 유통 급증…제도개선 시급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 조례가 노지감귤에 한해 풋귤 유통을 허용하면서 한라봉 등 만감류와 시설 감귤 유통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지감귤의 경우 풋귤 유통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공인 기관으로부터 기능성 성분에 대한 검증은 물론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을 마련,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있지만 한라봉 등 만감류 풋귤은 기능성 성분 분석이나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제도 등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만감류 농가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한라봉 풋귤이 '한라봉 풋귤' '한라봉 청귤' 등의 이름으로 직거래하고 있다.

한라봉 풋귤 인터넷 직거래 기준 가격은 5㎏ 들이 한상자당 2만5000원 내외로 5㎏ 들이 노지감귤 풋귤 한상자당 평균 1만5000원 내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가 풋귤 유통을 노지감귤로만 제한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한라봉 풋귤을 유통하는 것은 조례 위반으로, '반쪽' 제도가 농가를 범법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라봉 풋귤의 경우 어떤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는지 등에 대한 공인 기관의 검증이 없는 상황으로, 향후 소비자 불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노지감귤 풋귤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주고 한라봉 풋귤을 구매하는 것은 한라봉 풋귤이 노지감귤 풋귤보다 맛이 좋거나, 더 많은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6년 7월 덜 익은 감귤인 풋귤 유통 등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귤생산 및 유통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풋귤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 날짜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이다.

이에 따라 한라봉 등 만감류 풋귤에 대한 기능성 성분을 검증하고,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준수 등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신뢰를 얻는 한편 만감류 농가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이 요구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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