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민족 교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들이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미성년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9일부터 18일 사이에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귀휴와 가족접견을 실시한다.

각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형자를 선정해 4박 5일간의 귀휴를 실시하고 개인 사정으로 귀휴를 실시하지 못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자녀와의 가족접견과 전화통화 기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추석 당일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며 기관별 교정위원 및 지역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떡국과 과일 등을 전 수용자에게 제공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수용자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마련해 해체 위기에 놓인 가족의 관계 회복을 돕고 새 삶에 대한 의지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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