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유엔본부_제주4·3심포지엄. 자료사진

국내 인권단체 4박5일간 유엔인권이사회 참석
4·3 현황과 과제 발표…유족회 당사자 증언도

제주4·3과 일제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동원 등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국제사회에서 집중 조명된다.

제주다크투어에 따르면 과거 국가 폭력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42차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한국 과거사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해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주다크투어, 진실의 힘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지난 3월 한국을 비공식 방문한 파비안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특별보고관이 연례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한 조치 중 하나인 국내 배상프로그램의 효과적 설치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의 촉진’ 등을 담고 있다.

국내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11일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후 유엔 공식 세션에서 구두발언을 진행하고, 12일 제주4·3과 한국전쟁, 일제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동원 문제를 다룬다.

특히 제주4·3과 관련해서는 김종민 전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주4·3문제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고, 김춘보 4·3유족회 상임부회장이 당사자 증언에 나선다.

13일에는 유엔 본부 앞 광장에서 거리 선전전을 진행하고 유엔 관계자 및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국제인권협회(ISHR) 등 관련 국제시민사회 단체들과의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 제주4·3과 일제강점기 인권침해 피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군사독재시기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문제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유엔 특별보고관을 초청, ‘국제 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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