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지에 한해 운영되던 농업경영체에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산양삼 등 약초류 1000㎡ 이상, 더덕 등 산나물류 300㎡ 이상, 표고자목 20㎥ 이상 등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임업인이다.

신청은 전북 남원시 소재 서부지방산림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3-620-4649)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시스템 등록 후 현장조사를 통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은 면세유 구입, 농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각종 보조·융자금 지원사업 지원 시 자격증명 대체(간소화) 등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공원녹지과(064-728-3581~2) 또는 서부지방산림청(063-620-465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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