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으로 수중레저사업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을 한 혐의(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업체 대표 B씨(40) 등 도내 10개 업체 대표 11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경은 해양레저인구 증가와 맞물려 수중레저활동 중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다 여름철을 맞아 무등록 업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7월터 수중레저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상당수 업체들이 인터넷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스쿠버다이빙 체험자를 모집해 문섬·섶섬 등에서 1인당 6만~10만원의 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5곳은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9월 9일 서귀포 대평포구 앞 해상에서 무등록 업체를 통해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4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수중레저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중레저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해양수산부의 안전점검과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피해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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