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예재단 고충처리위원 K씨
10일 SNS로 공개 입장문 밝혀

“재발방지 대책마련해야”

제주 문화를 책임져야 할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성희롱 사건이 터졌다.

재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자 고충처리위원 K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의 동의하에 공동입장문을 냈다.

사건은 지난 7월 2일 재단 전체 워크숍이 끝난 후 직원 간 회식자리였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던 중 행위자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했다.

함께 있던 다수의 동료가 목격했고,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부상당하기까지 했다.

고충처리위원은 사건을 접수후 재단 내 ‘성희롱-성폭력 및 괴롭힘 예방지침’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에 따라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해자아 행위자, 참고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7월 22일 고충처리심의위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후 같은 달 30일 1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8월 12일 2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됐다.

고충처리위원 K씨는 이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발생됐다고 주장했다. 1차 때 1개월 정직이란 ‘중징계’를 받았지만, 2차 심사 당시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를 받아줬다는 이유로 3개월 감봉이란 ‘경징계’로 징계수위를 내렸다는 점이다.

또한 재단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및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업무 매뉴얼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인사위원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이밖에도 인사위원회 심의 기간 동안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같은 본부로 인사발령이 났다는 점이다. 부서가 달랐지만 같은 본부라면 마주칠 일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팀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한나절 만에 취소되는 해프닝까지 빚어졌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직원 스스로부터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하고 노력하자는 뜻”이라며 이에 필요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고충처리위원 K씨는 “누구나 의도치 않게 성 관련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잠재적 당사자인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리 절차에 의거해 가해자에겐 적정한 징계를, 피해자에겐 최선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밋섬 사태’ 등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찾기 위해 노력하던 문화예술재단은 이번 사건으로 다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 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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