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필 사회부장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 16일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각 사업장들이 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취업규칙도 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괴롭힘 행위 발생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개월이 지났어도 괴롭힘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하루 평균 100여건의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직장 상사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회사에 전보조치를 요구했지만 묵살 당하는가 하면 괴롭힘 신고에 "그것도 못 참느냐"며 역정을 내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 제보자는 자진퇴사로 처리돼 실업급여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법으로 규정했지만 정착까지는 험난해 보인다.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구성원간 존중하는 자세부터 갖춰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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