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날카로운 물체로 의붓아들(5)에게 충격을 가해 상처를 입히고, 병원에서 정밀진단 안내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또 같은해 12월 4일부터 6일 사이 의붓아들에게 타박상과 화상을 입혀 같은달 2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의 전신 33곳에서 오래된 상처 등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런 상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에 여러 상처들이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해를 하거나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피고인이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멍이 들도록 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3건에 대해서는 “훈육과정을 벗어나지 않았고, 유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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