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이 시작된 16일 1만명 이상의 신청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방문,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김대생 기자

접속자 몰리면서 접속 지연·창구 상담 쏠림 등 관심 반영
16일 하루만 7222건·8337억원 신청…29일까지 계속 접수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폭주했다. 예상과 달리 까다로운 조건에 포기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

신청 첫날인 16일 오전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이하 주금공)에 접속자가 몰리는 등 접속 지연으로 혼선을 겪었다.

주금공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0.1%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다 홈페이지에서 상품 세부내용을 확인하려는 수요까지 몰리면서 접속자가 폭주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점포 등에서도 관련 창구·전화 상담이 쏠리는 등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실제 이날 하루만 7000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안심전환대출 신청 건수는 총 7222건(8337억원)이었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에서 3239건(4323억원), 14개 은행 창구에서 3983건(4014억원)이 접수됐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받는다. '선착순'조건은 없다. 다만 신청 총액이 20조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전환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완전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정책모기지상품은 우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저당 2순위 설정을 통해 신청할 수는 있다.

신규 목적의 집단대출과 중도금 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전세자금 대출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주비 대출 목적도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과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하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2금융권 대출도 대환할 수 있다. 이미 대출받은 은행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다만 다만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실행 은행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행 은행이 같아야 한다. 은행 창구와 주금공 홈페이지에 중복 신청하면 안된다. 기혼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사람의 명의로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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