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주민등록상 제주시 거주시민으로 경제적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부부
△신청기간 및 인원=8월 31일까지 선착순 20쌍
△예식일=10월 예정
△접수처 및 구비서류=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제주시청 여성복지과 신청서 1부
△지원내용=신랑양복,신부 한복,드레스 대여,부케 등
△제주시 여성복지과 750-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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