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위 19일 임시회 1차 회의서 동의안 심사보류 '제동'
조훈배·문경운 의원 "주민대화 과정 미흡" 지적…도 "조율자 역할 충실"

제주도의회가 찬반 주민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도의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에 앞서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 도민사회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산경제위원회는 19일 제37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안덕면)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주도가 지역주민에게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지역주민이나 이해당사자에게 사업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사업자에게만 맡겨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업 추진에 앞서 도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대정지역을 시범지구로 하는 사업이지만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민들은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비례대표)은 "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설득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며 "이번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단기간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심사 보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공공주도 풍력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지만 민간 해상풍력 사업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도민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조율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앞에서 모슬포수협노동조합, 모슬포수협중도매인협의회, 제주어류양식수협 대정양식장협의회 대정해상풍력반대대책위원회 등은 대정해상풍력 지구지정 반대 집회를 열고 사업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5700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상 약 5.46㎢ 면적에 5.56㎿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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