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및 희생자 배·보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활동이 1년 연장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0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13명 이내로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0월 15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3특별위원회는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4·3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 문제 해결, 4·3 관련 각종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한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4·3특위 활동 연장이 필요하다”며 “4·3특위는 앞으로 4·3특별법 국회통과 등 도민의 편에서 활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김경학, 박원철, 김경미, 문종태, 이승아, 현길호 의원과 정의당 고은실 의원 등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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