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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 전국 최고
6개 골프장 절반 이상 차지…지속적 관리 주문

도내 지방세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은 서민들의 성실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와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체납된 지방세는 3조6680억원이다.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만659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649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5%에 달했다.

제주지역 지방세 체납자는 9만8889명, 체납액은 59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75명이 전체 체납액의 59%에 달하는 35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주지역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741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제주에 이어 세종 4740만원, 인천 4680만원, 대구 4520만원, 충남 4470만원, 서울 4150만원, 경기 4100만원 등 순이다.

다만 제주지역 고액체납자의 절반 이상은 골프장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개 골프장 체납액은 187억원으로 고액체납자 체납액 352억원의 53%를 차지했다.

정인화 의원은 “지방세 고액체납은 성실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체납자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골프장을 제외하면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이 3518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적다”며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공매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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