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중문동 중문상로(중문상로 38~111)구간을 신규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해 10월 1일부터 단속한다.

이번 신규구간을 포함해 지역내 주정차 단속구간은 74.64㎞로 늘어나며, 121대의 고정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차량을 이용할 예정이다.

지난 8월 해당구간 단속을 앞두고 구간내 교통표지판, 단속안내문 설치를 완료한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및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올바른 주정차문화의식을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교통행정과(76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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