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확대기구 방식...내년 1월 15일 선거 예정
선거관리위원회 11월 21일 설치

민간 제주도체육회장 선거가 48개 정회원 종목단체장과 2개 행정시체육회장 등 50명을 비롯해 정회원단체 및 각 시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한 150명 등 총 200명 이상의 투료로 결정된다. 

제주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표준안을 준용한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제29차 이사회를 다음달 2일 개최해 선거와 관련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체육회장선거는 기존 추대나 회장선출기구 선출이 아닌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으로 제주도체육회장을 비롯해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기존 대의원 50명과 종목단체·행정시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 100명을 구성하고 48개 종목단체 중 선수등록 수 상위 24개 단체(1/2)에 투표권 1장씩을 부여한다. 이어 제주시체육회가 인구비례에 따라 1장을 더 가져가고 서귀포시·제주시체육회에 75장 이상을 배분받을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체육회장선거관리위원회를 11월 21일까지 설치 구성하며 이어 △선거일 공고 11월 26일 △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 12월 21일 △선거운동 기간 2020년 1월 5일-14일 △선거투표일 2020년 1월 15일(예정) 진행한다.

특히 2개 행정시체육회 역시 도체육회 규정 개장에 따른 사항을 시달 받은 후 회장선거에 따른 시체육회 규정을 재·개정해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인수는 서귀포시체육회가 150명, 제주시체육회가 200명이 회장 선출 투표에 참여한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에서 '지방체육회장 선거' 관련 규정 교육을 중심으로 한 '2019지방체육회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각시도체육회 실무 당담자를 대상으로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 표준안을 설명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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