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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모두 105건 발생…검거 건수 75건 불과
10건 가운데 3건 미해결…"경찰, 특단의 노력 필요"

제주지역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검거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제주지역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는 모두 105건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1만1574건이 발생했으며 경기도가 29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97건, 부산 906건, 인천 791건, 대구 761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제주지역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 검거 건수는 75건(131명)으로 7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주지역 검거율의 경우 전국 평균 68.7% 보다 2.7%포인트 높았지만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 10건 가운데 3건은 여전히 미해결 범죄로 남아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강원지방청의 검거율이 86.4%로 가장 높았고 서울지방청이 62.9%로 가장 낮았다.

소병훈 의원은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로 인한 국민적 피해규모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경찰의 낮은 검거율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더 많은 범죄자를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거율 증가를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는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범죄 행위를 의미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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