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와 읍·면·동이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조체계를 이어 나가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차량 구매 또는 차량 소유자의 주소 변경시 주차 장소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됐다.

서귀포시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차고지 현장 점검 인력 6명을 채용해 차고지증명 처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임대 가능 차고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련 내용을 차고지증명제 홈페이지(http://parking.jeju.go.kr)에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교통행정과(760-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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