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지회장

우리나라 노인의 날은 1997년 5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제정됐으며, 같은 해 8월 22일 노인복지법 제6조 1항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라고 경로의 달과 함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2일은 제23회 노인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은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도전이자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보살핌과 지원만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후배 세대들과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새로운 노인상, 즉 새로운 노인시대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은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변화로 야기되는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 특히 세대 간의 단절과 불신은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실버세대와 블루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나누며 건강한 사회와 나라로 열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노인어르신들은 사랑과 봉사로 남은 인생을 살아 나아갑시다. 다양한 분야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으로 남은 여생을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며, 겸손한 노후생활은 존경받는 노인의 길이기도 합니다.

알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노인복지정책과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후 프로그램 참여와 가족·친척·친구의 관심과 교류 등과 더불어 노인 자신의 주도적인 인생설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경로효친(敬老孝親)사상을 실천합시다. 효(孝)는 예의를 숭상하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며, 가정의 질서와 개인의 인격적인 형성에 보편적인 생활규범입니다. 가정의 어르신을 보살피는 것은 자손으로서 당연한 의무였으므로 경로효친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준 정신적 지주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사회에서 '효'의 개념은 우리의 전통적 '효' 윤리와 같이 개별적인 차원이나 가족 내 문제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실천윤리로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가정윤리로서 '효친'과 그것의 사회 윤리적 표현인 '경로'는 구체적인 대상이 다를 뿐 근본정신은 같은 것입니다. 즉, 효의 대상은 내 부모 뿐 아니라 타인의 부모, 사회의 연장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속에 살아남아 있는 이 같은 '효친'과 '경로'의 참된 의미를 되살리고 재정립하는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21세기의 태평양 시대에는 동아시아에서 세계를 지배할 사상이 나올 것이며 인류문명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의 효'라고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간파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 효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때입니다.
고령사회와 노인문제의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에서 노인 스스로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국가가 개입해 노인복지정책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도 고령화 사회가 곧 사회적 비용 증대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사회적 부양부담의 관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역할에 관해서 선진국과 같은 노인 정책과 사회 안전망을 점차 갖추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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