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업비 2015년 1533억원서 2019년 2753억원으로 80% 증가
관련 조례없어 집행부 고유권한 산정·집행·정산 투명성 문제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직·인력 증대에도 불구 공기관 대행사업비 비중이 늘면서 업무 떠넘기기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관련 조례가 없어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고철주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김동욱 회계학과 교수가 발표한 '제주지역 재정분석을 통한 세출효율화 방안' 등에 따르면 제주도의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2015년 1533억원에서 2019년 2753억원으로 4년새 80%(1220억원)나 급증했다. 

공기관 대행사업은 주로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절감과 전문성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행정시 포함) 공무원수는 2013년 5095명에서 2015년 5254명, 2017년 5594명, 2018년 5835명으로 매해 늘고 있다. 공무직 근로자도 2000명을 넘고 있다.

제주도 공직자 인건비만 2013년 4584억원에서 2015년 5137억원, 2017년 5926억원, 2018년 6470억원으로 매해 증가하는 등 공기관 대행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매해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늘었고, 올해도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3000억원을 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은 관련 조례가 없어 제주도의 고유 집행권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한 산정·집행·정산 등에 있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고, 목적외 다른 용도로 유용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도는 공기관에 대행사업 수수료로 10% 정도를 지불하면서 매해 200억원 이상의 예산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원도 예산심의마다 "공무원수 증가에도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귀찮은 일은 출자·출연기관에 떠넘기는 것이다"며 "마치 공기관의 사업 예산을 부풀려 주는 등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고철주 책임연구원과 김동욱 교수는 공기관 대행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대행사업에 대한 운영평가 △대행사업 적정성 검토 및 평가 △실적보고 및 정산 △대행기관 선정기준 △대행수수료 책정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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