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방역소독사업 인건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1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로 기소된 제주시 공무원 A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도서지역 방역소독사업 인건비 지출과 관련한 전자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14차례에 걸쳐 1765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방역소독을 하지 않은 B씨를 인건비 지급명단에 올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실제 방역활동 등을 한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데 그치지 않고, 사역일수까지 부풀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자신이 취한 이익 전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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