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9시25분께 서귀포시 지역 한 어린이집 교사 B씨 등을 퇴사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 학부모 26명을 초대한 후 B씨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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