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시 전담인력 전무…올들어 1071대 점검 불과
대부분 무료 점검·장비 의존…미세먼지 대응 한계

제주지역 자동차 증가로 대기오염 악화가 우려되고 있지만 배출가스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해야 한다.

또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은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하지만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5년 43만5015대, 2016년 46만7243대, 2017년 50만197대, 2018년 55만3578대 등 매는 증가하는데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을 보면 올해 들어 8월말까지 1071대를 점검해 허용기준 위반 43대를 적발하는데 그쳤다.

매연측정기 2대와 비디오카메라 1대를 이용한 점검이 832대, 무료점검이 216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인력 투입을 통한 지도·단속은 23대에 불과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전담인력이 없다보니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투입되는 등 수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도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대수가 214대에 그치는 등 대기오염 방지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운행 차량이 많고, 단속 장소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지만 서귀포시와 연 1∼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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