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신청 9월 말 기준 391명…형무소 기록 15% 수준
피해사실 입증 쟁점 전망…반면 1차 심리 더디게 진행
유족회 등 8일 재판 촉구 기자회견…"신속히 시작해야"

제주4·3행방불명 수형자에 대한 재심청구가 1차에 이어 2차까지 진행되는 등 규모를 확대해 나가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각 위원회별 모두 391명의 제주4·3행방불명 수형자에 대한 2차 재심청구를 올해 안에 신청할 계획이다.

재심청구 소송은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손, 형제자매 등이 신청할 예정으로 해당 인원은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따른 형무소 기록 2530명의 15.5% 수준이다.

하지만 유족 상당수가 주소불명이거나 직계가족을 찾기 힘든 실정인데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역시 수형인명부 외에 별다른 기록이 없는 만큼 피해사실 입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면 지난 6월 3일 신청한 1차 재심청구 소송이 4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이 시작되지 않으면서 유족 등이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이날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재심을 청구한 유족들이 나이 들고 병들어 많이 쇠약해져가고 있다"며 "제주지법은 이런 입장을 최대한 감안해 하루속히 심리를 시작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족들은 조속히 재심이 시작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제주4·3 과거사에 국가공권력으로 잘못된 인권을 바른 역사가 되도록 재심이 이뤄지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2차 재심청구에 대한 서류를 법률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에게 전달했으며 1차 재심청구에 대한 촉구서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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