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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귤생산 유통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천혜향과 레드향 황금향 등 만감류의 비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품질기준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만감류 품종 품질기준 마련, 비상품 유통시 과태료 처분대상자 명확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련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 했다.

감귤조례 규칙개정안에서는 한라봉이외에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의 시장유통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상품 유통으로 인한 생산자 및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품질기준을 마련한다.

천혜향의 경우 무게(1개 기준) 190g이상에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이하로, 레드향은 무게 200g이상에 당도 12브릭스 이상에 산함량 1.0%이하, 황금향은 무게 200g이상에 당도 11브릭스 이상에 산함량 1.0%이하다.

기존 감귤 품질검사(검사필)표기에는 검사원 이름만 기재돼 비상품유통 선과장의 계절근로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도는 이번 규칙개정안을 통해 품질검사표기에 선과장 운영자를 명시해 비상품 유통 적발시 과태료 부과와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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