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0일 벌초객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김모씨(61)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5일 서귀포시 안덕면 한 마을에게 가족들과 벌초를 하는 A씨(42)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다리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묘지 진·출입로와 차량 주차 문제 등으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들고 나와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상해가 심각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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