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화재가 난 어선의 모습. 자료사진

제주시 3t 미만 어선원 보험가입률 12.3% 불과
선체 보험도 5t 미만 44.2%…사고보상 등 한계

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사고보상에 한계가 예상된다.

정부와 제주도가 어업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데도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시가 분석한 수협중앙회 제주본부의 2019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사망·부상·질병 등 어선원보험으로 430건 18억8100만원이 지급됐다.

또 화재·침몰 등 어선보험으로 224건 15억93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총 654건 34억74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좌초되어 구조를 기다리는 어선과 선원. 자료사진

어선원 및 어업재해보상보험은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을 보상하는 어선원보험과 화재·침몰 등 선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으로 사회보장 성격의 정책성 보험이다.

정부에서 보험료를 t급별로 15∼71%를 지원하고,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어선원 8∼25%, 어선 4∼19%)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대형 어선의 보험 가입률은 높은데 비해 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어선의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9월 기준 제주시 지역 연근해어선은 1081척이며, 이중 3t 미만 211척의 어선원재해보험 가입률은 12.3%(26척)에 그쳤다. 3t 이상 10t 미만 76.3%, 10t 이상 20t 미만 85.7%, 20t 이상 30t 미만 89.9%, 30t 이상 84.0%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어선재해보험 가입률도 5t 미만이 541척 중 44.2%(239척)로 저조했다. 이에 비해 5t 이상 10t 미만 77.4%, 10t 이상 20t 미만 85.7%, 20t 이상 30t 미만 77.2%, 30t 이상 65.0%로 나타났다.

소규모 어선 재해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업인과 어선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험 가입률 제고해 행정력을 집중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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