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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APC 11곳 등 도내 20여 개 유통시설 적용
만감류 주 105시간 작목별 부담 가장 커…손실 농가 전가
고용노동부 '예외없다' 입장, 타 지역 연대 미흡 등 '한계'

올해산 노지 감귤 본격 출하를 앞두고 지역 1차산업의 수심이 깊어졌다. 가을 장마와 세차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52시간 근무제'도입에 따른 감귤 유통 위기마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3일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1차산업과 관련한 도내 주52시간 적용대상 사업장은 제주시농협과 제주축협, 제주감협 등 세 곳이다. 내년 1월부터는 전체 83%인 19개 농협 사업장이, 7월 이후에는 규모가 작은 고산농협을 제외한 모든 조합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11곳을 포함한 도내 20여개 유통시설에서 올해산 감귤 출하부터 주52시간 적용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실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농업 특성상 수확 시기에 따라 APC 입출고 물량 편차가 큰데다 물량이 집중되는 출하기에는 근로시간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인력수급은 물론 인건비 부담은 고스란히 농가 소득감소로 이어지지만 현행법상 이를 보완할 장치가 없는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의 농협 APC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농협 APC의 평균 선별인력 인건비는 2억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했다. 2018년은 3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 올해는 3억 7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인건비 증가는 APC 손익감소로 이어졌다. 2015년과 2016년은 흑자 APC가 전체 53%, 52%였지만 2017년 49%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해 지난해는 43%까지 줄었다.

출하시기에 따른 노동집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 지역 손실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품목별 선별 성출하기 최대 근로시간 조사에서 제주 만감류(레드향·천혜향·한라봉 등)는 주당 105시간으로 전체 작목 중 가장 작업시간이 길었다. 주당 근무시간이 64시간을 넘어서는 등 탄력 근로제 도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APC는 생산자단체인 회원(산지)농협이 설립했고, '농산물 구매 및 선별(건조)'은 농업사업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제외됐다.

제주도와 제주농협이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유통센터 근로기준법(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적용 △외국인 근로자 허용 등의 방안을 공식 건의했지만 구체적 대안을 얻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부처간 논의 외에 어떤 업태에도 예외를 두지않겠다는 입장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역시 작물재배업·축산업과 관련 서비스업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만 확인했다.

APC 위탁사업 전환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타 지역과 위기공유가 되지 않는 등 중소기업·골목상권 등에 반해 정부 대응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제주 농협 관계자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개선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과 달리 농업 등 1차산업 분야에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감귤이 유일한 상황"이라며 "어떤 조치건 서두르지 않는다면 올해산 감귤은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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