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영 의원 등 '제주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공동 발의

교육청 공문서 감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가 나섰다.

제주도의회 김장영 의원(제주시 중부)은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377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교육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해 업무신속성과 행정 생산성을 향상시켜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자료집계시스템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해 가급적 학교로 직접 자료요구 공문 발송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공문서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학교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공문을 개선토록 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장영 의원은 "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영역이 확대되면서 많은 공문서가 생산되고 유통돼 많은 공문 처리로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로 학생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공문서 감축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김장영의원을 대표로, 문종태, 정민구, 홍명환, 부공남, 오영희, 김경미, 송창권, 고현수, 김희현 의원이 공동 발의해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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