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적게는 1000원에서 5000원까지 받아
메뉴하나 가격과 맞먹어 소비자 부담·불만 커져

"배달비가 보통 메뉴 하나 가격이랑 맞먹으니 시키기 부담되죠"

제주시 연동에 사는 주부 서규정씨(33)는 오랫만에 가족들과 야식을 즐기기 위해 배달음식을 시키다 비싼 배달료에 깜짝 놀랐다.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주문한 서씨는 8500원짜리 돈가스 메뉴 두 개에 배달료를 별로로 4000원을 지급해야 했다.

서씨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치킨 등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데 말이 배달음식이지 밖에서 외식하는 게 더 저렴한 것 같다"며 "해당 돈가스 전문점도 같은 연동에 위치해 오토바이로 3분 정도로 멀지도 않은 곳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주문금액까지 정해놓고 배달료까지 받는 건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15일 배달 애플리케이션 3개를 확인 결과 업체에 등록된 가게들 대부분이 배달료를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5000원까지 받고 있었다.

몇몇 업체는 4000원인 배달료에 절반인 2000원을 지원해 준다며 선심 쓰듯 공지를 올려놓거나 현금결제가 아닌 카드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하면 이마저도 지원하지 않았다.

배달비를 받지 않는 곳도 최소 주문금액보다 비싸게 메뉴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음식점이 배달비를 받고 있는 셈이었다.

도내 대부분의 가게들은 배달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어 매월 단위로 정산을 하는데 배달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이 배달을 시켜 먹는 음식에 배달비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식비 급등 등으로 인한 불만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형동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양모씨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직접 고용하면 보험비 등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배달 수수료를 가게에서 자체 부담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수익이 남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박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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