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광주고법 제주부, 인터넷언론 대표 항소 기각
녹음파일 제공자 범행 시인 이유로 집행유예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라민우 전 제주도청 정책보좌관실장 관련 의혹보도가 불법 녹음에 의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도내 모 인터넷언론 대표 성모씨(51)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인터넷언론에 녹음 파일을 제공한 이모씨(49)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12월 제주시 노형동 조모씨의 사무실 소파 밑에 녹음장치를 부착해 조씨와 라민우 전 보좌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5월 12일 인터넷언론에 제공한 혐의다.

성씨는 불법 녹음된 파일을 건네받고 기자를 통해 8회에 걸쳐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씨에 대해 “1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을 주장하고 있지만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돼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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