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육아기 근로시단 단축 1년 보장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 총 150만원 지원…7월부터 신청·지원 

제주지역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생률 제고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제도 신설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10일분의 유급휴가 급여 중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한다. 이는 지난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지난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급여 신청은 휴가 후 일괄해 신청해야 한다.

지급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이다.

육아기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된다.

지난 1일부터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기로 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사용가능하다.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지난 1일 이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개정일 이전에 기존 사용기간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도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신청, 시행중에 있다. 
해당대상은 1인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보험 수급요건(180일) 미충족자 가운데 지난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지원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의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i.go.kr) 또는 일자리과(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중소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해 도내 사업장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정책 대상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으로 변경 혹은 신설되는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