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도민연대-순천대학교, 17일 학술토론회 개최
특별법 관련 의견도
···제주4·3 통한 여순사건 실마리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71주년을 맞아 제주와 여순 지역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순사건은 1948년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명령에 반발하면서 이 과정에서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 주민 1만1131명(1949년 집계)이 희생을 당했다.

하지만 2000년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달리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 반대 등으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4·3도민연대와 순천대학교는 17일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에서 '제주4·3, 여순항쟁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박찬식 전 4·3연구소장은 "제주4·3의 해법을 통해 여순사건 군법회의 재심판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순사건의 경우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검찰의 공소장 포기와 공소기각 구형을 유도해내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창수 제주4·3도민연대 자문위원은 "제주4·3과 여순 군법회의는 비슷한 시기에 설치 운영됐다"며 "이런 맥락에서 제주와 여순 지역에서 유사한 형식의 군법회의가 운영됐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제주와 여순이 상호 검토하면 더 명확한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관호 순천대학교 교수는 "제주4·3은 최근 수형인에 대해 71년 만에 사실상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졌다"며 "여순사건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이 인정된 만큼 국가는 특별법을 제정해 희생자 및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에 대한 배·보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제주4·3은 특별법도 만들고 진상조사, 대통령 사과, 수형인 재심 재판 등 성과를 보였지만 여순은 특별법조차도 제정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조속히 여순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와 여순이 지역의 연대를 넘어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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