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대섬 일대 절대보전지역을 관광지 개발 목적으로 무단 훼손한 조경업자 등 2명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경업체 대표 이모씨(65)와 자산관리업체 제주사무소장 김모씨(60)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고, 조경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대섬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한 후 입장료 수입 등을 챙기기 위해 2만1550㎡를 불법 훼손한 혐의다.

이들은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트럭 100여대 분량의 흙 25t을 외부에서 반입해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고 석축 조성과 야자수 300여그루를 무단으로 심은 혐의 등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보전 가치가 큰 대섬 지역을 광범위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를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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