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제주도 제공)

도, 올해 제주시 매립장 포화 고온·고압 처리 업체 위탁 
자연·안락사 사체 분쇄 분말 사료원료 판매 최종 확인 

10일부터 의료폐기물 도외 반출 실시…관리 소홀 사과

올해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안락사한 유기견이 동물사료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올해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의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제조된 사실을 최종 확인했으며 지난 10일부터 사체 전량을 의료폐기물로 도외 반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부산 해운대 을)의원은 18일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로 제조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윤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업체에 위탁,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한 1434마리와 안락사한 2395마리를 '랜더링' 처리했다. 

랜더링은 사체를 분쇄해 고온·고압을 통해 태우는 행위다. 

윤 의원은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해당 업체들이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만든 후 육지에 있는 사료제조업체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가축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사료관리법에 대한 위반 행위로, 같은법 제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랜더링 업체가 폐기물 업체로 등록됐을 경우 불법이 아니지만 '사료제조업체'로 동시에 등록됐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윤 의원이 농식품부에 문의해 업체들을 조회한 결과 두 업체 모두 '단미사료 제조업체'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논란이 불거지자 확인에 나섰고 올해 제주시 매립장이 포화되면서 일반폐기물 매립이 불가능해져 랜더링 처리에 위탁, 유기동물 사체 3829마리를 처리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랜더링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동물 사체를 랜더링 처리해 생산한 최종산물인 육골분이 사료 원료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사체처리로 인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기존 매립방식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세밀하게 업체의 후속 처리를 살피지 못했다. 앞으로 랜더링 처리업체가 법적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랜더링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원희룡 지사의 행태를 비판하며 공식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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