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일명 '대포차'가 제주에 1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등록된 차량 중 운행정지명령 차량은 전국 8만1038대다.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2016년 2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운행정지명령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대포차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 운행정지명령 차량은 경기도가 1만7494대(2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만2418대(15.3%), 대구 7902대(9.8%), 대전 7273대(9.0%) 순이다.

제주의 경우 지난달 기준 운행정지명령 차량은 1042대로 집계됐다.

운행정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가 차량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민경욱 의원은 "각종 범죄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대포차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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