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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영양관리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위반행위별 응시 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3회 응시 제한을 받는 위반행위는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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