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중개업인 경우 중개보조원이 5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개인 중개업소에도 2∼3명씩 중개보조원을 두는 등 사실상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중개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법인이나 개인인 중개업소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데 대한 인원이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는 법적인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개업소가 필요에 따라 중개보조원들을 고용하면서 보조원활동에 따른 부동산 사고나 소비자 피해우려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개보조원 수십명을 고용하는 경우나 1∼2명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제가입금액은 차등이 없어 공제기관 부실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일부 중개업소들은 중개보조원 채용 제도를 보완해 무분별한 중개보조원 고용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문제점에 보완해야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중개보조인 채용으로 공인중개사제도 취지가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로 한정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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