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현재 인증 비율 제주시 1.5%·서귀포시 1.0% 그쳐
올해 인증기준 완화 불구 제자리…농가 관심 저조 등 원인

제주 지역 농어촌민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해 민박경쟁력과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겉도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이 안전 인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여전히 신청을 기피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제주지역 농어촌 민박은 제주시 2671곳·7393객실, 서귀포시 1539곳·5016객실 등 모두 4210곳·1만2409객실 등이다.

이 가운데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을 받은 곳은 제주시 41곳(1.5%), 서귀포시 15곳(1.0%) 등 모두 56곳(1.3%)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제주도는 까다로운 기준이 신청 기피 원인으로 보고 최근 인증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요건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하고 기본시설, 시설 및 안전관리, 범죄예방, 법규준수, 위생관리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민박에 대한 안전을 인증했다.

이후 도는 연 1회 신청으로 제한하던 것을 수시 신청으로 변경했고, 5개 분야 20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던 것을 20개 항목 중 85점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하는 등 인증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인증 기준 완화 등 제도정비에도 불구하고 인증률이 낮은 것은 농가들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영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식하는 한편 행정이 관리하는 것을 규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제주도는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홍보 강화는 물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안전인증제 가입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것 같다"며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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