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하수 과다 사용 억제 위해 의무대상시설 54곳 조사

골프장과 호텔 등 빗물 의무사용시설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골프장 30곳, 호텔 4곳, 업무시설 10곳, 공동주택 7곳, 기타 3곳 등 의무대상 시설 54곳에 대한 빗물사용실태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 시설별 빗물 규모는 골프장 30곳이 399만9000톤으로 전체 54곳 4011t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빗물 사용실태를 점검, 지하수자원의 과다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개선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함께 지하수 사용량 절감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중인 건축물 및 농업용 시설하우스의 빗물사용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300㎡ 이상의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올해 현재 1322곳 511만8000㎡가 설치됐다.

도 관계자는 "빗물이용시설 점검 결과와 내년 상반기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지하수 절감 효과 분석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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