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최근 교도소에 담배를 몰래 반입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제주교도소에서 입소절차를 밟는 과정에 화장지에 싼 담배 4개비를 숨겨 몰래 반입하고 같은달 11일 같은 방에 수용중인 B씨에게 1개비를 건네준 혐의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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