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공용부분인 아파트 지하실에 대해 전유부분인 것처럼 별도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를 믿고 매수해  점유한 경우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용부분은 설령 건물 신축 직후부터 이를 개조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전유부분으로 삼기로 하는 구분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현재 독립성을 갖춰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지하실 부분은 부동산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만한 표상을 찾을 수 없고,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른 전유부분으로의 변경 절차를 거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임의로 개조돼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으로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별도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했고, 이를 믿고 매수한 경우에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권리관계가 변동되고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도 있지만, 등기에 대해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고, 결국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결국 지하실 일부가 등기돼 있고 독립성을 갖췄어도 공용부분의 변경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의결을 통한 승낙이 없었다면 전유부분이 아니고,  등기부나 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고 취득시효의 대상 역시 될 수 없다.

전형적이지 않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또는 집합건물의 점유 형태가 이례적인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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