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동 달마루길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 앞 연석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적색 노면 표시가 시설돼 있지만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다. 한권 기자

법 개정 불구 위반 잇따라...최근 3년간 129건 적발
신속한 화재 진압 지장...소방, 집중단속의 날 운영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인도나 이면도로에 설치한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도입되고 과태료가 두배 인상됐지만 위반 행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됐다.

연석에 빨간색으로 도색돼 있거나 차량 진행방향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빨간색 실선 2개가 나란히 표시된 구역이 적용 대상이다.

제주시는 소방안전특별교부세 등 8000만원을 투입, 이달말까지 879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주변 적색 노면 표시 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제주시 연동, 노형, 구남로 등 주차난이 심한 도심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한 차량들이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보면 2017년 28건에서 지난해 55건, 올해 9월말 현재 46건으로 집계됐다.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차할 경우 신속한 화재 진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7일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 소방·의용소방대·행정시 등 1000여명의 단속반을 꾸려 단속에 나선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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