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선거에 체육 단체를 이용하는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5일까지 전국 시·도 체육회가 민간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장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제3장 제14조 후보자의 자격에는 정당인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어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개정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러한 실정에서 현 지자체 단체장과 같은 당이거나 성향의 후보자가 나오면 정당 간 대리전 양상도 나타날 수 있다.

선거 방식은 두 가지다.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방법과 선관위에 의뢰해 선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정성 시비 및 불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후자가 바람직하나 최소 몇 천만원이 드는 선거비용과 선거일정 조율 등이 만만치 않다.

민간 체육회를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와 민간체육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기구인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금껏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예산 확보 및 각종 사업을 위한 업무 협조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스포츠시설 위탁운영과 공제 확대를 통한 기부금 확대, 기금관리 부서 설치 등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 체육회 자체의 자구책이 마련돼야 한다. 

대한민국 스포츠는 관(官) 주도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변하는 시점에 와 있다. 
사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행에 많은 우려가 있다. 이런 때 체육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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