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어선 요영어A호(148t·승선원 18명)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요영어A호는 7일 오전 11시20분께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59㎞ 해상에서 망목규정인 50㎜보다 촘촘한 40㎜의 그물을 사용해 조기 760㎏을 포획한 혐의다.

앞서 해경은 지난 6일 오후 2시30분께 차귀도 서쪽 61㎞ 해상에서 조기 2000㎏을 어획했음에도 조업일지 상에는 100㎏만 기재한 요영어B호(97t·승선원 18명)를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같은날 오후 2시30분께에도 차귀도 서쪽 61㎞ 해상에서 요영어C호(98t·승선원 18명)가 승선원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다.

또한 지난 5일 오후 2시5분께 차귀도 서쪽 126㎞ 해상에서 요보어D호(198t·승선원 15명)가 체장규정인 15㎝ 이하의 참조기 55㎏을 포획한 혐의로 나포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된 중국어선은 담보금을 납부하고 모두 석방됐다"며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끝까지 추적 나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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