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7일 평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공개
15건 행정상 조치 및 신분상 조치 3명 요구

제주4·3평화재단이 인사관리와 예산 편성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9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8일부터 24일까지(5일간)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4·3평화재단에서 2016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각종 사업 추진, 인사관리 업무의 적정성 점검, 예산 편성 및 회계 처리 적정성과 계약 집행 실태 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4·3평화문학상 운영과 관련 민간위탁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9년도에도 출연금으로 관련 사업비용을 교부했고, 도지사에게 저작권료가 귀속되게 돼 있지만 문학상 수상작 인세 23건 5208만5000원이 제주도에 전출되지 않은 채 재단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했다.

또 경력직 채용자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민간기업에서 동일분야 경력은 100%의 환산율을 적용하는데도 4·3관련 단체에서 임용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70%의 환산율을 적용하는 등 경력환산기준표가 4·3평화재단의 특성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운용됐고 총 경력을 임용계급 상당으로 산정하면서 초임호봉을 과다하게 책정했다.

4·3희생자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업무협약서 제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3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계약상대자가 50%의 선금 지급을 신청하자 별도의 검토 없이 선금을 지급했다.

이에 도감사위원회는 시정·주의·통보 등 총 15건의 행정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943만7000원 회수 등을 하도록 요구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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