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0년 10월 부과 계획…20건 신규 추가
건물 신축 등 기초자료 입력 이후 여건 변화 등 반영

서귀포 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기초자료 입력 이후 2200만원 가량 늘었다.

서귀포시는 내년 10월부터 부과할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기초자료를 입력한 이후 건물 신축 등으로 변경한 사항을 집계했다.

시는 올해 3월말 현재 건축물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시설물을 기준으로 부과대상과 감축활동 이행 기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았다.

이후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축한 시설물 등을 최근 추가한 결과 부과 대상 20건·18동·2200만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가 부과할 교통유발부담금은 모두 1053건·621동·45억9100만원으로 조정됐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귀포 지역에서 신축한 시설물 53건·51동 가운데 축사시설 2건, 노유자시설 1건, 교육시설 1건, 주거용시설 29건 등 면제시설물을 제외한 부과대상 20건을 조정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전년도 8월부터 다음해 7월말까지로, 시는 향후 신축한 시설물 등을 반영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건수 등을 조정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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