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효력정지 결정

제주시가 최근 비양도 도항선 신규 취항을 추진하는 ㈜비양도해운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승인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비양도 도항선 운항은 그동안 ㈜비양도천년랜드가 전담해왔다.

그런데 ㈜비양도해운이 신규 비양도 도항선 사업을 위해 제주시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고, 시가 지난 8월 이를 승인해주면서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비양도천년랜드는 지난 9월 영업권과 주민 어업권, 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주시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근 ㈜비양도천년랜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처분 취소소송 선고 후 14일까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점·사용허가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여서 본안소송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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