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중문동주민센터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중 제주도는 이주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2014년부터는 해마다 1만명 이상씩 인구가 유입됐다. 이에 따라 2008년 제주도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3만대 정도였으나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50만대를 넘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증가 억제책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올해 7월부터 전면 실시했다. 

차고지 증명제도란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장소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제도로써, 신규 차량을 구매하거나, 대형차는 2007년 2월, 중형차는 2017년부터 등록된 차량이면 소유권 이전을 하거나 자동차의 소유주가 주소를 변경했을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반경 1㎞이내에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소형 및 경형 자동차까지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차고지를 확보했는지 현장 확인을 나가게 된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확대 및 이면도로 주차장 조성,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등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시민에게 내 집 주차장 마련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에 숨통을 트이게 하고 있다.

이러한 도와 시의 노력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의 의식,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주차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함께 사는 제주도의 주차문제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다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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