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최근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외국인교사 A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도내 한 학교 교실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B양(12)에게 접근해 허벅지를 만지는 등 9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줄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제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