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착한 관광객. (사진=연합뉴스)

지역관광업계 등 "외국 관광시장 위축 상황 악영향 불가피"건의
타 지역 우선 시범 운영 후 적용 등 제주 의견 수용 방침 전해

속보=법무부가 제주 시범 운영 등을 포함한 전자여행허가(ETA)제 도입에 있어 제주 관광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는 13일 웰컴센터에서 전날 법무부에 ETA 관련 건의서를 전달(본보 2019년 11월 13일자 3면)한 뒤 진행한 간담 내용을 브리핑했다.

사전여행허가제는 무사증(무비자) 입국 외국인에 한해 입국 72시간 전 여권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여행 경비 등을 홈페이지 등을 기재하도록 해 최종 입국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일부 국가에서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하고 온라인 작업을 추가로 해야한다는 점에서 외국 관광객 유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하반기 제주 시범 운영에 이어 이듬해 전국에 도입한다는 구상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관광업계는 중국 사드 보복조치에 이은 한일외교마찰 등으로 외국 관광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 ETA제도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법무부는 제주 관광업계의 입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제주에 비해 관광 등에 영향이 덜한 지역에서 우선 시범 운영한 뒤 전국에 적용하는 제주 지역 안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 측은 "ETA제도는 지난 2016년 9월 제주성당 살인사건 이후 대책으로 제주에서 먼저 제시했던 내용"이라며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지역 관과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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